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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 선거법위반행위 예방 안내문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2017-03-28 09:23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종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 등에 대한 비방·흑색선전 및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 등과 관련한 처벌 규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상시 적용)

1.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제110조➀, 제250조]

○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는 행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는 행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

○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낙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후보자 비방[공직선거법 제110조➀, 제251조]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특정 지역·지역인 및 성별 비하·모욕[공직선거법 제110조➁, 제256조➄]

○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4. 선거여론조사 결과 인용 공표·보도[공직선거법 제108조➇, 제261조➁]

○ 선거여론조사 결과 인용 공표·보도시 조사의뢰자, 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반드시 표기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723-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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