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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반려견 차에 묶어 끌고 다니며 학대 50대 실형

김재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22 16:21:00     

자신이 키우던 개를 차에 묶어 끌고 다닌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6시 17분께 제주시 애조로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 2마리를 훈련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승용차 뒤에 끈으로 묶은 뒤 약 4km 가량을 운전하며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1월 10일 제주시 용담동 인근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해 담배를 피려다 이를 제지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협박한 혐의와, 지난 5월 12일 제주시 연동에서 알콜농도 0.158%의 만취 상태로 약 1km가량을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개들이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점,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다시 수차례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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