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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연체험파크 변경안, 곶자왈 보전지역 원형보전 반영"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29 10:30:00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비판에 해명 입장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내 환경단체가 지난 23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옛 사파리월드 조성사업)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곶자왈 파괴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29일 해명입장을 내고 "설계변경안에는 곶자왈 원형보전 부분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아직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았음에도 재심의를 해 통과시키면서 곶자왈 파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반론이다.

제주도는 "곶자왈 용역은 2018년 12월 31일 완료 예정이었으나, 6단계 제도개선과 맞물려 계속 늦어지고 있다"며 "용역은 현재 중간보고 후 정지된 상태이나, 곶자왈 구역에 대한 경계안이 제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자연체험테파크 사업의 경우) 중간보고에 제시되어 있는 곶자왈 구역에 대한 제한적 열람을 실시한 후 곶자왈보호지역의 원형보전 및 사업계획을 대폭 축소하는 안으로 변경.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투자유치부서, 환경부서, 도시계획부서 등의 협의를 통해 곶자왈보호지역의 원형보전, 사파리 기능 제외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위원회 상정 가능하다는 관련부서 협의가 2회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수정 수용'으로 그 내용에는 △곶자왈 보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환경기여방안 제시) △도유지를 제척해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도입시설 변경에 따른 관련계획(교통처리계획, 주차장, 저류지, 관리도로, 상하수도 등)을 재검토 한 후 세부계획 수립할 것 △휴양기능을 추가하여 자연체험관광을 강화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등이 조건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또 부대의견으로는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및 인근 마을 주민회와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 △관광객 수요예측에 따른 수익성 분석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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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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