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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분할.합병토지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

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29 12:21:00     

제주시는 이달 31일자로 7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올해 상반기 중 도로개설, 인허가 준공 등으로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된 6886필지로,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개별공시지가 공람과 이의신청은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 제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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