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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원희룡 도정 1년, 장애인복지정책 평가한다면?

이응범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5.06.24 16:02:48     

[평가와 과제] 이응범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사무국장

사실 지금 원희룡 제주도정의 장애인 정책을 평가하기에는 시기상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복지재정 3조원 감축의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복지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1년이 지나가는 현 시점에서 제주도정의 장애인 정책을 점검 내지 평가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를 통해 원희룡 제주도정의 장애인관련 2가지 공약의 이행을 위한 예산편성과 전년대비 2015년 장애인복지사업 예산을 중심, 또한 장애인복지전담부서와 장애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타 부서의 예산을 위주로 정리, 평가하였다.

또한 원희룡 제주도정의 장애인관련 공약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장애인당사자를 위한 원희룡 제주도정에 장애인정책에 대해 나름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원희룡 제주도정의 사회복지정책의 기조는 ‘도민과 직접 만나는 복지, 맞춤형 복지구현’이라는 목표아래 12개과제 25개 실행과제를 공약으로 하고 있으며 이중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양육과 재활, 교육, 취업을 연계한 장애인평생지원시스템 구축’이라는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추진계획으로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확대 2가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전임도정에서 진행했던 장애인복지사업을 유지하는 형식으로장애인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열린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최한 '시민사회가 본 민선 6기 1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또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방편으로 ‘365약속실천계획서’를 수립하였는데 총 14분야별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중 복지관련 평가지표는 5가지이며 이중 장애인관련 평가지표는 설정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관련 공약실천계획 평가의 방식이 어떠할지 궁금하다.

전임도정과 현 도정의 장애인관련 공약현황을 살펴보면 전임도정의 경우 차별없는 장애인 복지 1개과제와 9개 주요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현 도정의 경우 1개과제, 2개 주요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단순 숫자적인 측면일 수도 있으나 현 도정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도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복지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정책이 이행되는데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편성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5년 제주도 전체예산은 38,194억원이며 이중 사회복지예산은 전체 18.9%인 7,209억원 이며, 장애인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2.13%인 813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다. 전년 747억원에 비해 약 66억원 정도가 인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인상된 예산의 대부분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장애연금,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복지시설운영등과 같은 국비매칭에 대한 인상 및 인건비와 같은 자연증가분의 인상이다.

이중 분류별 예산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시설(노숙인, 정신보건시설)과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이 전체예산의 49%인 약 390억원이 시설중심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 시설중심의 재활패러다임에서 장애인당사자중심인 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시설중심복지정책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년대비 약 50%이상 감축된 부분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올해 초 예산처리과정에서 도정과 의회간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부분이며 이로 인하여 그 피해는 장애인당사자에게 간다는 것을 봤을 때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예산의 논리가 아닌 권리의 논리로서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공약사항을 점검해보면 첫 번째,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면서 지자체에서 발달장애인의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과 연동하여 공약을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원희룡 도정의 추진계획은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조기개원과 발달장애 생애주기별 단계적 통합서비스 매뉴얼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이를 진행하기 위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추진실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조례제정을 통한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확대이다. 그 내용은 여성장애인대상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확대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응 프로그램 확대이다. 우선 여성장애인대상 관련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닌 전임도정부터 진행되어 왔던 계속사업이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회적응 프로그램확대는 직업재활시설만이 아닌 제주지역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든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보면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프로그램운영을 위해 111,226천원이 편성되어 있을뿐 직업재활시설 사회적응 프로그램확대에 대한 예산편성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 외 문화예술, 스포츠, 교통, 유니버설디자인, 장애인기업지원육성, 장애인보호구역설치, 편의시설설치등과 관련 관련부서에 일부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전히 이와 관련해서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의 대부분이 복지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점이 복지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민선6기 제주도정의 장애인정책을 평가, 정리 해보면 예산편성측면에서는 장애인당사자를 위한 예산편성보다는 재활패러다임적인 복지시설중심의 예산이 전체 813억원중 390억원, 전체 49%의 예산이 집중 편성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장애인당사자의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시간과 관련해서는 1일 24시간을 지원하고 있는 타 시도에 비해서 제주도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월 기준 20시간밖에 지원하지 않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전임도정과 비교했을 때 민선6기 제주도정의 장애인공약은 빈약한 것을 알 수 있다. 현 도정의 장애인복지공약은 1과제 2개 주요사업인 반면 전임도정은 1과제 9개 주요사업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외에 사업은 전임도정의 장애인복지사업을 유지하는 선에서 정책 및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으며 예산의 인상분또한 신규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보다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연금과 활동지원사업등의 국비인상분에 따른 예산인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 몇가지 원희룡 제주도정의 장애인당사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요구하고자 한다.

먼저 앞서 말했던 장애인활동지원과 관련된 부분이다. 장애인활동지원의 경우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대표적 지역사회 서비스이며, 장애인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는 생존권적 요구이다. 현제 중앙정부 지원 기준 1일 최대시간은 약 12시간으로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전국 모든 광역 시도에서 추가지원을 시행중이며 전라남도의 경우 월 330시간의 추가시간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제주지역 활동보조 이용자 중 최중증독거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안전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해야할 것이다.

두 번째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침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제주지역에서도 장애인성폭행, 시설내 폭행, 장애인근로자의 부당해고, 임금체불등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전문기관의 부재로 장애인당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장애인권익옹호를 위한 조례의 전면개정과 장애인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행기구 설치가 매우 필요하다.

세 번째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과 관련된 문제이다.
대중교통수단은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일 것이다. 이런 전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저상버스이다. 제주지역 저상버스는 2006년 11대 이후로 현재까지 추가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유는 제주도내 LNG기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는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시내버스의 30%를 저상버스로 대체해야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4.4%이 도입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저상버스에 대한 추가도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별교통수단인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의 법정대수는 충족되었으나 이는 법정대수 기준이 장애인당사자 1-2급. 3급 중복장애를 기준으로 산출한 수이다. 즉 현재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임을 고려할 때 현재 법정대수의 충족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의 증가와 운전원 증원을 통해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장애인이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관광도시 조성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며, 유네스코 3관왕에 빛나는 누가 뭐래도 전세계적인 관광지이다.

하지만 장애인에게는 공항에 도착해서부터 난관에 봉착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에 비장애인에게만 편리하고 아름다운 관광지가 아닌 보편적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관광환경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하고, 관광을 위한 장애인이 운전가능한 렌터카 확보 및 단체 관광객을 위한 리프트 버스 도입, 그리고 현재의 시티버스를 장애인도 탑승가능한 저상버스로 교체하여 장애인이 맘 편히 제주지역을 관광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모든 사람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 보편적 가치와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받는 도시로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이응범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사무국장>

*이 글은 지난 6월22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 원희룡 도정 1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발표됐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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