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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이주노 빚 1억6500만원 갚아줬다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1.31 1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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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사기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51)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있었던 건 팀 동료였던 양현석(49)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도움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가요계 등에 따르면, 양현석은 지난 18일 이주노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앞서 그의 채무 1억6500여 만원을 대신 갚고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양현석은 이주노가 구속 위기에 처하자 대리인을 통해 이주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위한 탄원서까지 써 준 것으로 전해졌다. 양현석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숨겼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이주노에게 1심보다 감형된 선고를 내렸다.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가요계 관계자는 "양현석이 몰래 진행한 일이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민망해하고 있다"면서 "이를 몰랐던 주변 지인들은 놀랐다"고 전했다.

양현석과 이주노는 1992년부터 1996년까지 활동하며 대중음악계에 한 획을 그은 서태지와 아이들에 함께 몸 담았다. 양현석은 이주노가 어려움에 처하자 안타까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 사이에 지인 최모씨와 변모씨에게 각각 1억여원과 6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조사 결과 이씨가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이주노는 이와 함께 또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여성 2명을 갑자기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뉴시스>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