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지방분권 국민의 열망에 국회가 화답할 차례

강경식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4.09 17:30:00     

[의정칼럼] 강경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강경식.jpg
▲ 강경식 의원. ⓒ헤드라인제주
지난 3월 26일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청와대 주도로 발의되면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개헌안 발의에 앞서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헌법 개정안을 국민에게 공개한 바 있다.

1차로 발표된 개헌안에는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에 부마항쟁 및 5·18 민중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민주이념이 추가됐고, 참정권 부분에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서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등이 신설됐다.

청와대가 2차로 공개한 개헌안에는 지방분권과 관련한 내용이 실렸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로 명칭을 바꾸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현행 헌법 제117조와 118조에 간략히 명시된 지방자치 관련 조항을 확장하여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자치세의 종목·세율 등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수도조항을 명문화하고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개헌안 3차 발표에는 대통령 권한은 축소·분산하는 반면 국무총리 및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 4년 연임제가 포함됐고 대선 결선투표제가 신설됐으며,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는가 하면,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제한과 예산법률주의 도입, 국회 동의 대상 조약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회의 정부 통제권을 강화했다.

이 같은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대체로 호의적인 듯하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3월 29일 TBS 교통방송 의뢰로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총 응답자 500명 가운데 '찬성’ 의견이 64.3%로 집계됐고, '반대’와 '잘 모름’이 각각 27.6%, 8.1%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21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 비해 '찬성’은 4.7%p 높아졌고 '반대’는 1.1%p 낮아진 것으로, 이 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결과만을 놓고 봤을 때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여론은 개헌에 호의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30년 만에 추진되는 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하여 필자 역시 환영의 입장을 보여 왔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

지방분권과 관련한 내용이 그것인데 선언적 의미에 비해 구체적 내용은 이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라는 용어의 정의를 보면 전자는 지방의 정치 주체를 중앙 정부의 통제와 명령 하에서 움직이는 피동적인 주체로 볼 때 사용되며, 후자는 지역의 의사를 토대로 일정한 범위의 자율과 책임 하에서 작동하는 능동적인 지방 정치 주체를 인정할 때 사용된다. 그러나 청와대는 개헌안에 지방정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실제 청와대는 2일차 발표에서 현행 “헌법에 간략히 명시된 지방자치 관련 조항을 대폭 늘려 지자체에 '행정·입법·재정권’을 주겠다는 내용을 개헌안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했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실상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 기능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

즉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공약사항으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해 왔음에도 정작 개헌안에는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반영시키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아쉬운 점은 연방제 수준의 국가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 제주도민을 비롯하여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건의한 '특별지방정부’ 설치 조항 자체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하여 오랜 기간 준비를 해 온 도민의 입장에서는 더욱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정부는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 2단계 과제로 준영방제적 분권국가를 위한 헌법적 지위 확보를 명시했고, 문재인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을 약속한 바 있다.

제주도민들은 장장 10년이 넘는 기다림의 시간을 버텨냈지만 결과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정부만을 탓할 수는 없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진정한 의미의 국민 대의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헌법 개정안에는 국민의 열망이라 할 수 있는 지방분권의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기를 바라며, 특히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 제121조 제2항의 '지방정부의 종류 등 지방정부에 관한 주요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지방정부는 보통지방정부와 특별지방정부를 두며, 지방정부에 관한 주요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의결되기를 희망한다.

30년 만의 헌법 개정이라는 호기를 맞아 이번이 아니면 또 얼마나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지 기약할 수 없기에 국민의 열망에 국회가 화답하기를 바란다.<강경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경식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