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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방선거 선거비용 초과지출 회계책임자 고발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8.31 15:45:00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회계책임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모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를 제주지검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인 약 210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 초과 지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후보자의 당선도 무효화된다.

제주시선관위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 참여한 후보자 등의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과 관련해 사적사용 및 부정용도 지출, 불법 후원금 수수, 회계보고서상 누락 및 허위기재․위조․변조 등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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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