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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이용계약 중도 해지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상식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6.25 09:59:00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15) 헬스장 계약해지 따른 잔여금액 환급 요구

◆ 헬스장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금액 환급 요구

2018년 4월 8일 집 근처 헬스장을 3개월 동안 이용하기로 하고 총 이용금액 420,000원을 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이 생겨 헬스장을 이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 2018년 4월 14일 헬스장에 중도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남은 이용금액의 환급을 요구하였습니다. 헬스장에서는 총 이용금액 할인 전 가격 기준으로 1개월 이용료 250,000원과 위약금으로 총 이용금액의 20%를 합한 334,000원을 420,000원에서 공제하고 남은 86,000원을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헬스장을 단지 6일간 이용했는데 헬스장에서 제시한 그 동안 이용금액이나 위약금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헬스장에 얼마의 금액을 환급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최근 헬스장 피해사례를 보면, 헬스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이용금액의 할인율을 높여 장기간 동안 헬스장 이용을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나중에 소비자가 헬스장 이용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할인 전 가격, 소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금액을 정산하여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헬스장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헬스장에서는 총 이용금액에서 계약해지 통보일자까지의 이용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총 이용금액은 소비자와 헬스장이 실제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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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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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