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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 회원권 중도해지할 경우 환급액은?

이상식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7.02 10:53:00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16) 피부관리서비스 중도해지 환급 요구

◆ 개인 사정에 따른 피부관리서비스 중도해지 및 환급 요구

2018년 7월 1일 뷰티산업 박람회에서 피부관리서비스 1회권을 구입한 후 한 달이 지나 매장에 가서 관리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사업자가 피부관리 효과가 정말 뛰어나며 피부관리서비스 이용 계약을 하면 화장품을 사은품으로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부관리서비스를 20회 받을 수 있는 회원권을 357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매번 피부관리를 받고 나면 몸이 아프거나 심하면 몸살이 나는 등 몸에 맞지 않은 것 같아 사업자에게 남은 이용횟수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약관에 환급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피부관리서비스 회원권 구입 당시 남은 이용횟수에 대해 환급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그런 내용이 적힌 약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남은 이용횟수에 대해 환급이 가능할까요?

◆ 답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피부관리서비스를 중도 해지한 경우 소비자는 피부관리서비스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또는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이에 따라 계산하고 남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주장하는 약관상 환급불가 조항은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에 위배되는바, 사업자는 이 조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남은 이용횟수에 대해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소비자상담 문의 :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홈페이지: http://www.kca.go.kr/index.do)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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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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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