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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관광미항, 처음부터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7.15 12:23:00     

강정마을-시민사회, "30도 크루즈 항로개설은 불가능"
"정부, 해군기지 건설과정 불법.편법 진상조사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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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조사 결과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국가권력 차원의 엄청난 공작과 음모가 행해졌고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인권유린이 행해졌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제주민군복합항 30도 항로(일명 크루즈 항로) 개설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처음부터 대국민사기극이었다"면서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이뤄진 불법과 편법 등에 대해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 30도 항로 문제는 지난해 대한민국 해군 관함식 때에도 집중 제기됐던 논란이다.

해군이 제주해군기지의 크루즈 항로를 30도 항로로 변경하기 위해 서건도 앞 바다 암초부분을 수심 13m로 준설 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이 항로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인 범섬지역을 가로지르는 항로로, 천연기념물 442호 연산호군락 내에 있는 저수심 암초지대 준설은 심각한 해양환경 훼손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많은 논란이 일었다.

급기야 문화재청은 30도 항로 준설에 대해 현상변경을 불허했다. 준설작업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강정마을 반대주민회와 시민사회단체는 "처음부터 강정 앞바다는 저수심지대와 암초가 많아 대형함급 이상 선박 입출항이 어려운 지역이었음은 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이미 드러난 사실이었다"면서 이번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불허는 당연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또 "제주도는 자체적으로 2011년 9월 22일 민군복합항 민항시설 검증 TF를 구성해 운영한 결과 크루즈 입출항이 불가능한 심각한 설계오류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면서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은 기술검증위원회를 꾸렸는데, 기술검증결과 제주해군기지 내 돌제부두 하나를 제거하고 가변식 부두로 변경할 것과 30도 항로로 변경할 것을 권고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설계변경과 30도 항로를 갖추더라도 여전히 15만t급 크루즈 입출항이 위험한 항구이며, 크루즈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값비싼 도선료를 제주도가 상시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효율적, 비경제적인 항구임을 반증하는 결과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그럼에도 해군과 제주도는 이러한 우리의 의견을 묵살하고 30도 항로 개설문제를 준공 이후로 미뤘다"면서 "공사중단이 되고 과학적인 검토가 이뤄지면 공사재개가 불가능해지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계획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0도 항로 개설이 불가능해진 현재, 제주도정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항로 변경 및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면서 "그러나 국제해사안전기준과 우리나라 항만설계기준에는 30도 항로가 마지노선으로, 두 기준 모두 30도 이내로 항로법선을 계획해야 한다고 돼 있다는데, 이보다 항로법선이 커지는 경우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예인선을 늘려 운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범섬과 저수심지대, 암초 등의 존재 때문에 30도 이내의 항로법선 계획이 불가능하다"면서 "그러나 30도보다 큰 각도의 항로로 변경하게 된다면 안전문제로 크루즈선사들이 입항 신청하기가 부담될 것이고, 이를 무리하게 수용하기 위해 예인선을 4척보다 많이 준비해야 한다면 막대한 도선료 때문에 적자운영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정과 해수부는 현재 탑동에 22만톤급 크루즈가 입항 가능한 신항만 건설을 다음 달 중 고시하고 건설할 예정인데, 신항만이 건설된다면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처음부터 크루즈항만은 무용지물이며 순수한 해군기지였다는 대국민사기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해군과 제주도정은 이제는 속일 생각 말고 대국민사기극이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어떠한 항로로 변경하든 천연기념물을 파괴하는 준설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면서 거듭 전면적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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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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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청년 2019-07-16 10:36:43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담당자를 잡아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책임자에 대한 처벌, 최소 징역 10년 이상, 벌금 10억이상을 매겨야 한다.
12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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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쑤 2019-07-15 17:23:25    
끝까지 조사하고 사법처리하라
5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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