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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개동매립장 쓰레기 반입 전면 금지"...또 무슨 일?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8.14 16:23:00     

주민대책위 "협약 미이행 책임 8월19일부터 반입금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난 우려...道 "협약기간 아직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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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봉개동쓰레기매립장.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봉개동 주민들이 오는 19일부터 봉개동쓰레기매립장의 쓰레기 반입을 전면 금지시키겠다고 공표하고 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난이 우려되고 있다.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는 14일 입장자료를 통해 "19일부터 봉개동 매립장 스레기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17일 제주도지사와 제주시장, 대책위 주민대표 서명으로 '봉개동매립장 연장 사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 1년만이다.

협약은 봉개동 매립장의 사용기한을 2019년 10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당초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기한은 지난해 5월 31일로 종료됐으나, 구좌읍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센터의 광역매립.소각시설 준공 지연에 따라 연장 사용 합의가 이뤄졌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 관계관에 따르면, 봉개동매립장의 압축쓰레기와 폐목재 반입은 오는 10월까지가 협약기간이고, 재활용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 반입은 2021년 10월까지로 돼 있다.

제주도의 설명은 추가 협약에 따라 아직 사용기한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책위는 8월 19일부터 매립장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시설은 물론 재활용 선별시설 등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의 이유를 '협약사항 미이행' 및 '재연장 요구' 때문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8월 쓰레기 대란 발생은 막아야 한다는 공익의 목적을 위해 봉개동 주민의 간절한 염원인 폐기물처리시설 이설을 미루는 '연장 사용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며 "그러나 더 이상 연장은 없다는 확약을 받고 체결한 협약은 1년이 되기도 전에 다시금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의 실패와 땜질식 쓰레기정책의 문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아울러 도지사, 시장, 주민대표가 서명해 체결한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책임을 물어 이번에 전면 반입금지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봉개동매립장은 매립지 만적으로 종료되어 최종 복토를 시행해야 함에도 현재 압축쓰레기 6만8000개, 폐목재 2만7000톤이 야적되면서, 야적된 압축쓰레기와 폐목재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로 인해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은 줄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압축쓰레기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방기해 국내.외적 망신과 그 처리 비용 부담을 안게 됐다"며 쓰레기 불법수출 파장을 지적했다.

대책위가 오는 19일부터 전면적 반입금지를 선언하면서, 당장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은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강경한 입장에 제주도와 제주시는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관은 "협약에 따른 사용기간은 남아있다"면서 음식물쓰레기 반입 기한은 내년 10월까지임을 강조했다.

이 관계관은 이어 협약 1년도 되지 않아 '사용연장' 요청을  했다는 대책위의 주장과 관련해,  "음식물 처리시설 색달동 이설 문제의 경우 예산이 올해 들어서야 반영되다 보니 봉개동 사용기한(2021년 10월) 내에 이설공사가 완료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사용연장 요청을 정식으로 한 것은 아니고 주민들에게 늦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을 잘 설득하고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는 지난해 협약에서 매립장 연장 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문화.체육 종합복지시설을 건립하는 한편, 도시계획 도로, 주민수익사업인 태양광발전 4MW, 하수관거 등 주민 숙원사업들을 2019∼2023년까지 준공 또는 완료키로 약속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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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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