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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폐업으로 해약한다면, 환급금 얼마나?

이상식 iheadline@hanmail.net      승인 2019.08.20 09:52:00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22)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해약환급금 지급 불이행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해약환급금 지급 불이행

2014년 1월 2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상조업체 판매원으로부터 자식들 부담을 주지 않는 좋은 서비스라며 상조상품 가입 권유를 받고 대금부담이 크지 않은 것 같아 가입했습니다. 계약조건은 월 30,000원씩 50회 납입하는 것이었고 현재 할부금은 전액 납입한 상태입니다.

2018년 11월 상조회사로부터 2019년부터 법에 따라 자본금이 15억 원으로 상향되는데 자본금 유치가 어려워 폐업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상조회사에 해약의사를 통보하고 환급을 요구하니 해약환급금이 1,117,500원(환급률 74.5%)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데 납입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제3항에 따르면 사업자 폐업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위약금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님께서는 상조회사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 전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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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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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iheadlin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