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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준비 막 끝내자, 경제계 "재검토하라"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8.20 17:15:00     

제주상의-관광협회, 내년 첫 부과 교통유발부담금 감액 요구
경제침체 이유 감액.시기조정 요구 논란...왜 이제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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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통난을 유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시설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가운데, 경제계가 사실상 이의 시행을 유보해 달라는 취지의 시행시기 조정 및 금액 감액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역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시행 준비를 막 끝낸 시점에서 불쑥 요구되면서 지방정가에서 이를 바라보는 눈길은 곱지 않다.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도 관광협회는 21일 지역 기업체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내년 부과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감액요청 및 부과시기 조정에 대한 건의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두 단체는 우선 "건설경기 악화, 외국인 관광객 감소, 제주지역 소비 위축,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 제주도의 침체된 경제상황에 맞게 부과시기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내년에 첫 부과될 예정인 부담금의 시행시기를 유예 시켜달라는 것이다.

또 "시설, 규모, 위치, 유발계수 등 현실적인 지역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과기준은 기업체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다른 중소 도시와의 교통량 비교를 통해 감액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중문관광단지의 경우 제주시 연동지역과 단지가 속해있는 서귀포시 색달동의 교통량과 혼잡함의 차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동일 산정기준을 적용한 것은 문제"라면서 '산정 기준'의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한국관광공사에 입주업체가 일부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즉, 교통유발계수를 관광시설(숙박시설) 규모, 위치 등의 현실적 고려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도내 장소별 교통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정해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두 단체의 요구를 보면, 형평성 차원의 '재산정'은 일부 재검토할 필요성에 공감되는 측면이 있으나, 시기 조정 촉구는 제도 시행을 유보해달라는 것이어서 논란을 사고 있다.

특히 경제계는 '지역경제 침체'를 이유로 해 시기 조정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무기한 시행 유보' 요구에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제주사회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져 왔고, 지난해 제주도의회에서도 우여곡절과 진통 끝에 조례안을 마련해 제도가 도입됐다.

또 올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많은 시간과 행정력을 투입해 전수조사를 거쳐 준비를 마쳤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내년 첫 부과를 앞둔 시점에서, 경제계에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행정당국이 이에 대해 어떤 공식적 입장을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시설물의 용도에 따른 교통유발계수 및 미사용 기간과 교통량 감축 이행활동 여부에 따라 부담금 금액이 결정된다.

부과 대상은 1000㎡ 이상의 문화.집회시설, 백화점 등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교통유발 원인이 심각한 쇼핑센터, 영화관, 특 2급 이상 관광숙박시설 등의 교통유발계수는 상향 조정됐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박물관, 물 재생시설, 소각장 등 쓰레기처리시설, 수목원 시설 등 일부 시설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많은 교통난을 유발하는 시설로 꼽히는 종교시설의 경우 상위법을 통해 면제시설로 돼 있다.

부과되는 단위 부담금 액수는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읍면지역 구분 없이 2019년 기준 3000㎡ 이하의 경우 ㎡당 250원, 3000㎡를 초과하고 3만㎡ 이하인 경우 ㎡당 1200원, 3만㎡를 초과하는 경우 ㎡당 1800원이다.

각 시설물별로 주차장을 유료화 하거나 셔틀버스 운행, 10부제 도입 등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할 경우 조건별로 부담금이 경감된다.

연면적 4만5000㎡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7500㎡ 이상의 공연장 등 문화.집회시설, 3500㎡ 이상의 백화점 등 판매시설, 2만㎡ 이상의 호텔 등 숙박시설 등은 교통영향평가를 이행해야 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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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