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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임의로 수리했다면, 비용 조정은?

이상식 iheadline@hanmail.net      승인 2019.09.17 11:26:00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25) 소비자의 동의 없이 이뤄진 자동차 수리

  정비사업자가 임의로 수리한 자동차의 수리비 조정 요구

2018년 8월 29일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앞서 가던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정비공장에 차량을 입고하여 수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정비사업자에게 견적서를 요청하고 수리완료 예정일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정비사업자가 견적서를 보내주지 않아 9월 1일 견적서를 보내 줄 것을 요구하여 받아서 확인해 보니 자동차 수리 견적금액이 주변에 알아본 것보다 높아 정비사업자에게 일단 수리를 보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9월 5일 다른 정비업체에 자동차 수리를 의뢰하고자 정비사업자를 방문하여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니 정비사업자는 이미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당초 견적서 수리금액보다 더 많은 수리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이처럼 정비사업자가 임의로 수리한 자동차의 수리비용에 대해 조정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소비자님의 주장대로 정비사업자가 소비자님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수리한 경우 정비사업자는 소비자님의 동의사실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할 것이고, 만약 정비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님은 원상회복 및 수리비용 청구취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업자가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한 후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청구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님이 이미 수리된 자동차의 수리비용에 대한 조정을 통해 피해배상을 받고 싶다면 정비사업자가 소비자님의 자동차수리에 대한 동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점을 들어 정비사업자에게 자동차 수리비에 대한 일정 비율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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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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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iheadlin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