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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제주4.3유족들 거리로..."국회, 4.3특별법 개정하라"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9.18 11:47:00     

20일 제주시청 일대 거리행진

최근 국회가 파행되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심사 조차 되지 못하는 등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면서, 제주4.3유족들이 국회에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선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송승문)는 오는 20일 오전 8시 제주시청 앞에서 제주 문예회관 앞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한다.

유족들은 이날 행진에서 국회에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등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법률 개정안은 부당한 국가 공권력 행사의 피해자인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비롯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던 4.3수형인에 대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 4.3문제 해결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제주4.3의 역사적 진실에 대해 비방하거나 왜곡.날조.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70년만에 이뤄진 4.3수형인에 대해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데 이어 이들에 대한 사상 첫 '형사보상' 판결이 이뤄지면서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필요성은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유족들은 이날 거리행진을 마치고 오전 11시 제주시 조천체육관에서 제9회 제주4·3 유족 한마음 대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주관으로 4‧3 발굴 유해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현장 채혈이 진행된다.

제주도는 지난 5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3개월 간 217명의 채혈을 진행했고, 이번 현장 채혈 혈액까지 포함해 연내 유전자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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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