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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상태 부실 고지, 보증수리 요구 가능할까

이상식 iheadline@hanmail.net      승인 2019.10.01 16:04:00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27)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고지와 보증수리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부실고지에 따른 보증수리 요구

2018년 7월 18일 중고자동차매매센터를 방문하여 딜러로부터 중고 승용차를 소개 받았습니다. 구입 당시 딜러가 차량성능점검기록부의 미세누유 항목을 체크하고 해당 중고자동차가 미세하게 오일이 샌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딜러에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2018년 8월 16일 실린더 헤드에 오일이 묻어 있거나 비치는 정도가 아니고 오일이 흘러내리는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딜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보증수리를 요구하였으나 딜러는 중고자동차 판매 당시 저에게 미세누유 사실을 고지했다며 보증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딜러의 부실고지를 들어 보증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중고자동차의 보증기간은 개별 약정에 따르나,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2천 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중고자동차의 오일 누유 정도는 오일 비침과 같은 미세누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바, 이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중고자동차 딜러는 오일 누유에 대해 무상수리를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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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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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iheadline@hanmail.net

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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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지인 2019-10-02 14:06:41    
당연히 보상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소비자와 분재거리를 만드는 미세누유에 대해서도 국토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있어야 될것 으로 봅니다.
21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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