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동물보호단체 "유기견사체 동물사료 제조 파문, 제주도정 사죄하라"

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20 16:30:00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유기견 사체들이 동물사료를 제조하는데 사용돼 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동물보호단체가 제주도정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동물친구들은 20일 성명을 내고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유기견 3829마리의 사체가 동물사료의 원료로 쓰여졌다는 사실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관리법 제14조 제1항 4조에 의거하여 인체 또는 동물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하는 경우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건강한 먹거리로 만들어져야 할 사료에 병사나 안락사한 동물들의 사체가 섞여 그 사료를 먹은 동물들의 건강을 위협하였고 천만반려인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 "사체의 후속처리 현황을 제주도청이나 보호센터에서 설혹 몰랐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피해갈 수도, 피해가서도 안될 것"이라며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만들어졌다가 인간의 편의에 의해 버려진 그들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 동물사료의 재료라는 차마 상상도 못할 일이 이 땅 제주에서 벌어지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이 단체는 "제주동물보호센터가 도 직영으로 운영되는 곳인 만큼 현 도정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제주도정은 재활용된 동물사체가 들어간 사료를 구매했을 전국의 반려인들과 그 사료를 먹었을 동물들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또 " 제주도정은 해당 렌더링 업체가 ‘단미 사료 제조업체’로 등록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렌더링 과정 후 후속처리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어떤 사료 업체로 보내졌는지 등에 대해 명명백백 알리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보호센터 자체의 소각시설을 갖추거나 도내 장묘시설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