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7년부터 베트남 주거지에서 24만회에 걸쳐 불법으로 촬영된 음란 영상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해 1억여원의 수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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