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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생존수형인, 70년전 불법 군사재판 재심재판 청구

김재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22 16:25:00     

생존수형인 8명, 2차 재심재판 청구서 제출
"불법적 자행된 국가폭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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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도민연대와 4.3생존 수형인들이 22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4·3수형생존자 2차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4.3수형 피해자들의 집단적 재심재판 청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4.3도민연대(대표 양동윤)는 22일 오후 4.3수형생존자 중 8명이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4.3생존 수형인 18명이 제기했던 제1차 재심재판에서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낸데 이은 두번째 집단 청구이다.

이번 제2차 재심재판 청구인은 김두황, 김묘생, 김영숙, 김정추, 변연옥, 송순희, 송석진, 장병식 등 군사재판 연루 7명과 일반재판 연루 1명 등 모두 8명이다. 현재 나이는 90세에서 95세로 고령이다.

생존자의 거주 지역은 서울 1명, 인천 1명, 안양 1명, 부산 1명, 제주 3명, 일본 동경 거주 1명이다.

당시 청구인들이 수감됐던 형무소는 미성년을 수감했던 인천형무소 2명, 여성들만 수감했던 전주형무소 4명, 그리고 목포형무소 2명이다.

이 중 일반재판(법령 19호 내란죄) 생존자인 김두황(1928년생 난산리) 할아버지는 재심청구에 참여한 유일한 일반재판 관련자이고, 일반재판 수형희생자 중 유일한 생존자이다.

김 할아버지는 "억울해도 너무 억울해서 이번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일반재판 수형희생자 중 유일한 생존자 김두황 할아버지.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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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도민연대 양동윤 공동대표. ⓒ헤드라인제주
이번 재심재판 청구도 4.3도민연대 양동윤 공동대표가 총괄을 맡고 있다.

이날 오후 제주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 대표는 "당시 '군법회의'는 기소장도 공판조서도 판결문도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죄명과 형량도 형무소에 수감되어서야 알 수 있었고, 결국 청구인들은)정당하게 재판받을 권리는커녕 최소한의 재판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감옥에 수감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또 "청구인들에게 당시의 대한민국은 '불법적인 국가범죄'를 저질렀다"며 "청구인들은 수형 이후 돌아온 고향에서도 수시로 경찰에 동향신고를 해야 하는 등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에 시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구인들은 사회적 냉대를 참아내야 했고 자녀들 법적 압박과 차별 속에 살아야 했다"며 "이처럼 4.3당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은 법의 너울을 뒤집어쓴 야만적인 국가폭력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유린된 4.3수형생존자들의 명예를 명예를 회복하고 4.3역사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오늘 4.3수형생존자 8인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다"며 "4·3당시 불법적으로 자행된 국가폭력에 대해 70년 만에 대한민국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을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1차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낸 김평국 할머니가 2차 청구인들을 응원하기 위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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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낸 김평국 할머니. ⓒ헤드라인제주
김 할머니는 "우리는 재판을 먼저 받은 선배다. (재판에) 오라는(출석하라는) 날 빠지자 말고 부지런히 참석해서 꼭 이기게 끔 응원하겠다"면서 "꼭 재판 이겨서 (우리 4.3수형인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무죄를 받은 사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7년 4월 17일 4.3생존 수형인 18명이 제기했던 제1차 재심재판은 올해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과 형사보상 결정이 내려지면서 70년만에 명예회복을 하게 됐다.

제주4.3희생자유족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에서 지난 6월 청구한 행방불명 희생자 10명의 재심청구소송은 현재 계류 중이다.

한편, 영문도 모른채 군.경으로 끌려가 모진 고초를 당하고 최소한의 적법한 절차도 없이 불법적으로 행해졌던 계엄 군사재판의 '초사법적 처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도민 4.3수형인은 약 253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상부 명령에 따라 집단처형(총살) 됐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은 부당한 국가 공권력 행사의 피해자인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비롯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던 4.3수형인에 대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 4.3문제 해결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불법 군사재판이 무효화된다면 개별적 재심청구가 필요없이 일괄적으로 명예회복 조치가 이뤄지게 돼,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필요성은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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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도민연대와 4.3생존 수형인들이 22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4·3수형생존자 2차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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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도민연대와 4.3생존 수형인들이 22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4·3수형생존자 2차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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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