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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분뇨 정화조 출입금지표지 게시 안한 60대 벌금형

김재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22 17:34:00     

가축분뇨 정화조에 출입금지표지를 게시하지 않은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최석문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61)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씨는 제주시 한림읍 소재 농장 사업주로, 지난 2017년 6월 22일 밀폐공간잡업 질식재해 감독 당시 사업장 내 밀폐공간인 가축분뇨 정화조에 대해 출입금지표지를 게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사건 범행에 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 예방기획 감독 이후에 밀폐공간인 분뇨 정화조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게시하고,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분뇨 정화조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는 시설을 설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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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