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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성탈의실 몰카 中유학생 벌금형

김재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23 15:06:00     

옷가게 탈의실에서 20대 여성이 옷을 갈아입던 모습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중국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23)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후 7시 45분께 제주시 소재 옷가게에서 탈의실 커튼막 아래쪽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20대 여성이 옷을 갈아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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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