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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필수.선택규격 편의기능 확충

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23 15: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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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 36대 중 제주도청 내부에 설치된 것을 제외한 35대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장애인 편의 표준규격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실장 부준배)은 무인민원발급기의 장애인 필수.선택규격 편의기능이 확충됐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무인민원발급기 시각(청각)장애인 편의기능 중 필수규격은 △시각장애인용 키패드(0~9까지의 숫자버튼, 취소/정정/확인 버튼포함)부착 △음성 안내 제공 및 이어폰 소켓 제공 등이다.

또 △시각장애인용 촉각모니터(점자모니터) 설치 △ 화면확대 버튼 제공 △휠체어 사용자 조작 가능 등은 시각(지체)장애인, 저시력인을 위한 선택 사항인데, 제주시 무인민원발급기는 이러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시각장애인용 촉각모니터(점자모니터)가 장착된 무인민원발급기 3대(제주도청. 아라동, 삼도1동)를 설치하는 한편, 지난 8월 1일부터는 21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도입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올해 제주시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서류를 발급 실적은 9월 현재 27만 5236건으로 1일 평균 1,00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 증가한 수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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