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제주도의회, '제주형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토론회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23 18:22:00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와 환경도시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주민상생을 위한 제주형 환경영향 평가 제도 구축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특위 외부전문가로 위촉된 대통령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전재경 박사의 '환경영향평가법 사무 특례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과제 소개와, 전동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국민 참여형 환경영향평가 체계구축 및 제도 개선 방안' 주제 발표가 이뤄진다.

이어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부소장(변호사), 조남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평가모니터링센터 연구원, 안재홍 제주녹색당 정책위원장이 참석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은 "제주의 환경자산 보전을 위한 최후의 장치로서'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구축돼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봉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도 "특별위원회의 조사 활동과정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관련해서 큰 쟁점사항이 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대규모개발 사업을 둘러싼 주민 참여의식이 높아져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절실해졌다"고 이날 토론회의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