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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업체 감축 이행실태 현장 점검

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24 11:45:00     

제주시는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업체 중 '교통량 감축 이행 실태 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내달 4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 대상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해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와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로 민간기업체 93개소, 공공 기관 36개소 등 129개소이다.

제주시는 현장점검 후 감축 이행 실태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우선 현지 시정을 지도하고, 미 시정업체에 대해서는 신청한 경감률을 감점 처리해 공정한 감면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시설물 소유자에게도 적극 안내를 통해 신청토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 감축 이행 계획은 올해 12월까지 신청 가능하다. 최종 경감률은 2020년 9월 제주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 위원회’심의를 거쳐 확정, 통보된다.

한편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997개소이며, 부과 예상액은 총 59억여원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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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