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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정보개방에서 시작"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24 15:58:00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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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열린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 구축 방안'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태로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보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4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 전동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이 주장했다.

전 연구위원은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비판과 더불어, 환경영향평가전반을 재검토.혁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 발생하고 있다"면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일반 국민의 목소리가 외면되고 있는 현 환경평가 체계에 대한 개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정보제공의 정확성에 있어 전문성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되거나, 사업자가 평가서의 작성 주체를 선정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부실.허위 조사 논란과 공정성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이해당사자 간에도 정보와 전문성의 비대칭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부실.거짓 논란이 발생하면 사업의 연기 또는 무산 등 사례가 발생하고, 전문성 비대칭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차단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은 대안을 모색하며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공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다양한 주민참여 강화 방안으로 △참여형 및 순환형 주민의견 수렴 △사회영향조사 및 숙의민주주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 연구위원은 "사회영향조사의 경우, 제안된 사업으로 인해 생활양식 등 다양한 사회영역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는 평가"라며 "상호작용 주민토론의 과정은 전문성 비대칭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열쇠가 되나, 때로는 과정 자체가 갈등을 심화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숙의민주주의의 경우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의제에 대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소통노력, 숙의의 과정이 있다면 생각이 다르더라도 충분히 결정된 정책을 수용할 수 있다"면서 "정책결정 과정의 일환으로 숙의.공론의 과정을 수용한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이같은 국민참여강화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정보공개 강화를 통한 정보 비대칭성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문 중심의 정보제공을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를 대폭 개선해 수요자 맞춤형 정보체계 및 투명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효율적 평가제도 운영과 사회적갈등 예방, 평가제도의신뢰성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성 측면에서 항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주민 혹은 일반국민들의 쉬운 이해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유도를 위해 최신의 IT기술을 활용한 환경영향평가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면서 "개발사업자에 대한 신뢰를 향상하고, 합리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실시간 검토, 최선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해당사자간의 전문성의 비대칭성을 완화.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주민의 경우 다양한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전문성 등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문가공공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전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환경선진국의 환경영형평가체계는 주민들의참여를 전 과정에 걸쳐 개방하고 있으며, 의견수렴에 대한 환류 역시 필수적으로 이행함으로써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민과 사업자 등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24일 열린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 구축 방안'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한편 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와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제주형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 연구위원과, 행정사무조사특위 외부전문가로 위촉된 대통령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전재경 박사의 '환경영향평가법 사무 특례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과제 소개가 진행됐다.

또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부소장(변호사), 조남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평가모니터링센터 연구원, 안재홍 제주녹색당 정책위원장이 참석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은 "늘 토론회가 '제주형 환경영향 평가제도'를 완성해 나가는 데 속력을 높여 줄 수 있는 촉진제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면서 "궁극에는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구축돼 제주는 물론 전국으로, 세계로 확산돼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봉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은 "개발과 보전이라는 두 가지 정책의 갈등과 대립이 점덤 심화되고, 이로 인해 지역 공동체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기틀을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쾌적한 도민생활을 영위하면서 윤택한 생활 수준을 견인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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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