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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구체적 증거' 있다"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24 17:52:00     

전 남편 살해사건과 병합 신청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6.여)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고 검찰이 밝혔다.

제주지검은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기록 검토와 수사를 마쳐 전 남편 살해사건 재판과 병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11월 초 처리(기소)할 수 있도록 수사팀을 가동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사건을 검토한 제주지검은 이번 사건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나, 여러가지 정황상 고씨가 의붓아들 A군(4)을 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특히 부검 결과에서 구체적으로 고씨의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살해를 입증할)구체적인 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A군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께 충청북도 청주시의 자택 작은방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군의 친부가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나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보고, 고씨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부검 결과 '전신이 강한 압박을 받아 질식사'한 것으로 판정됐으나, 타살 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아 사고로 숨진 것에 무게를 둬 왔다.

그러나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청주 경찰은 보강수사 진행해 왔고 최근 고씨가 A군을 살해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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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