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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명상수련원 사망사건 송치...시신방치 이유는?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24 18:02:00     

제주서부경찰서는 주도내 한 명상수련원에서 발생한 50대 남성 사망사건과 관련해, 수련원 원장 H씨(58) 등 2명을 유기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로, 수련원 관계자 4명은 사체은닉 및 방조 혐의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H씨 등은 수련원을 찾은 A씨(57. 전남)가 숨진 후 시신을 그대로 방치하고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견 당시 A씨는 수련실에 설치된 모기장 안에서 바닥에 누워 이불이 목 부분까지 덮여있었던 것으로 숨져 있었다 또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 주변에는 흑설탕과 주사기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 결과 A씨가 숨진 것이 9월 1일 밤 시간대였던 것으로 추정했다.

시신 주변에서 흑설탕 등이 발견되면서 주술이나 종교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졌으나, 경찰은 이같은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입건자 6명 모두 종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원인으로는 심장질환으로 추정됐으며, 약.독물 사용 여부 등 보다 정확한 사망원인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직분석을 의뢰했다.

H씨 등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죽은게 아니라 깊은 명상에 빠진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H씨 등 입건된 6명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H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H씨는 지난 18일 유기치사와 사체은닉 혐의가 인정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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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