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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체형교정 여성손님에 '몹쓸 짓' 50대 실형

김재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25 13:27:00     

제주에서 체형교정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의 신체를 만져 다치게 하는 등 몹쓸 짓을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유사강간치상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서귀포시의 체형교정센터에서 치료를 해주겠다며 여성손님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의사면허가 없음에도 본인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치료센터에 대한 광고를 한 혐의와, 치료센터를 찾아온 손님에게 체형교정 치료를 하며 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수년에 걸쳐 통증 완화 및 체형교정 명목으로 마사지를 하는 등 부정의료행위를 하고, 이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유사강간해 상해까지 입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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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