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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잇따라 적발

김재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25 15:57:00     

담보금 1억 5500만원 납부 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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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3척이 잇따라 제주해경에 의해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전 9시 30분께 차귀도 서쪽 139km 해상에서 중국어선 요영어A호(74톤, 승선원 9명)를 EEZ법(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요영어 A호는 기존 규정의 50mm보다 촘촘한 43mm의 그물을 사용해 조기 등 잡어 총 2259kg을 어획했음에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제주해경은 앞서 지난 23일에도 차귀도 남서쪽 146km 해상에서 규정된 그물보다 촘촘한 43mm 그물을 덮개를 덮지 않고 적재하고, 잡어 총 1만650kg을 어획했음에도 조업일지 상에 기재 하지 않은 중국어선 요영어 B호(99톤, 승선원 17명)를 같은 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또 지난 22일에는 차귀도 서쪽 102km 해상에서 승선원 명부 및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요수어C호(98톤, 승선원 16명)가 나포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대한민국 EEZ 내측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해양주권 수호와 어민들을 위해 끝까지 추적, 나포해 불법조업을 막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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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