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난개발 논란 오라관광단지, '5조원' 자본조달능력도 의문

홍창빈.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25 17:58:00     

자본검증위 "사업자 소명.자료 미흡...1개월내 의견서 채택"
사실상 조달능력 '부족' 결론...제주도, 그래도 '묻지마 수순'?

1.jpg
▲ 제주도 개발사에서 사상 최대규모의 중산간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계획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종합] 제주도 개발사(史)에서 최대 규모의 중산간 난개발 논란에 휩싸인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5조원을 웃도는 투자자본에 대한 사업자의 조달능력도 검증이 되지 않으면서 심각한 의문으로 남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오후 도청 별관 2층 환경마루에서 '제주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 5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 진행된 자본검증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사업자인 JCC(주)의 자본조달능력 등에 대한 최종 의견을 조율했다.

자본검증위는 회의를 마친 후, "지난 2년 가까이 5회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으나 사업자 측에서 참석 및 자료에 대한 소명 등이 미흡해 검증위원들 요구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JCC의 자본조달 능력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사실상 '미흡' 결론이다.

검증위는 이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향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해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그러나, 의견서를 작성하는 기간 내(1개월)에 사업자측이 진전된 내용을 제시할 경우 이를 의견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사업자측에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조218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오라2동 산 46-2번지 일대 357만5753㎡ 부지에 3750실의 대규모 숙박시설(휴양콘도.관광호텔), 대형 쇼핑센터, 골프장, 워터파크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단일 개발사업으로는 제주도 역대 최대의 투자규모이고, 개발예정지 또한 제주시 핵심 중산간 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해발 350~580m에 위치하고 있어 초기 사업추진 과정에서부터 큰 논란이 빚어졌다.

이 사업이 승인될 경우 대규모 개발로 인한 막대한 환경피해는 물론, 중산간 난개발의 빗장이 완전히 풀릴 수밖에 없어 도민사회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제주도가 제시해 온 미래비전계획 및 중산간 보전 가이드라인,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등의 정책기조에 비춰볼 때도 이 사업은 '부적격' 사업으로 꼽힌다.

그러나 제주도는 최초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과정에서 사실상 '사업자 편들기'로 일관하면서 비판을 자초했다.

특히, 민선 6기 당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진행 과정에서는 숱한 의혹이 제기됐는데, 환경영향평가심의위는 전례없는 속전속결 '재심의' 개최 등으로 조건부 통과를 시키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 거센 반발과 도의회 내에서도 비판이 들끓자, 원희룡 지사는 지난 2017년 6월 도의회의 자본검증 제의를 수용하면서 '선(先) 자본검증, 후(後) 인.허가 절차'의 수순을 밟게 됐다.

자본검증위원회는 4차례 걸쳐 회의를 열었으나 사업자가 5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본을 확보해 조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검증자료가 미흡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4차 회의에서는 올해 6월 말까지 총 사업비 중 분양수입을 제외한 금액의 사업비의 10%인 3373억원을 지정계좌에 사전 예치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사업자는 뒤늦게 '사업승인을 먼저 해주면 1억달러(약1200억원) 정도를 예치하겠다'는 조건을 제안했는데, 자본검증위원회가 이를 거부했다.

결국, 사업자는 자본조달 능력은 전혀 확인이 안된채 2년여간 이어져 온 검증작업은 마무리하게 됐다.

가뜩이나 중산간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에 이어, 투자자본 조달능력도 심각한 의문으로 남게 되면서, 이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자본검증위에서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면 해당 의견서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의회 동의가 이뤄지면,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관련부서 협의, 사업 승인 및 고시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실상 자본검증에서 미흡 결론이 나오더라도 행정 인허가 수순은 그대로 밟겠다는 것이어서, 이의 논란은 다시 크게 불거질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창빈.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