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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은 신뢰와 같은 말

전중원 iheadline@hanmail.net      승인 2019.10.27 11:26:00     

[기고] 전중원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원예특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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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중원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원예특작팀
나는 역사박물관을 좋아한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이전 시대의 생활상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서다. 최근에 나는 서울에 있는 백제한성박물관을 다녀왔다. 거기서 백제시대 왕들의 업적들을 모아놓은 연표를 보던 중 고개를 끄덕이게 한 것이 있었다.

‘고이왕 29년 봄 정월 / 재물을 받거나 도둑질한 관리는 장물의 3배를 징수하고, 다시는 관리가 될 수 없게 하다’

이는 백제의 기틀을 잡기 위한 왕권강화 정책의 하나였기에 더 엄했을 것이다.

다시는 관리가 될 수 없게 했다는 거에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 또한 공무원이기에 왜 그렇게 엄하게 할 수 밖에 없었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중국 관자 목민편에 나라를 버티게 하는 4가지 덕목으로 예(禮) 의(義), 염(廉), 치(恥)를 들었다. 사유(四維)라고 해서 그 중 하나가 없으면 나라가 기울고, 둘이 없으면 나라가 위태하다고 했다.

그 중에 염(廉)이 공무원이 되고난 후 가장 많이 들어본 ‘청렴’의 염과 같은 말이다. 염(廉)에는 청렴하다는 뜻과 살피다는 뜻 2가지다. 나는 살피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가끔씩, 민원인들이 음료수를 건네시며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한다. 그럴 땐 정중히 사양하며, 요새는 그 정도도 안된다고 말씀드린다. 자칫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그 음료수 하나가 나라를 기울게 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살펴야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지도 모르겠지만 멀게는 고려가 가까이로는 조선이 그렇게 부패로 망한 것은 사실이다.

몇 해 전 만들어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공적인 일을 할 때 공정한 지, 공평한 지, 적법한 지 다 살펴야(廉)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 정약용 선생은 청렴이 관리의 본래 의무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금 되새기며, 공직자 모두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펴야겠다. <전중원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원예특작팀>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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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중원 iheadlin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