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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지노 이전 제한조례, 상임위원회서 '좌초'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28 12:36:00     

제주도의회 문광위,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 '부결'

카지노 영업장 소재지를 이전 변경하는 방식으로 카지노를 대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의됐던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결국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28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회의에서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이 안건에 대해 공개적인 심사를 벌이지는 않았으나, 위원회 내부 간담회를 통해 부결로 결정됐다. 간담회에서는 조례안 찬성 의원이 2명, 반대 의원이 4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용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 찬성 의견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면서 "진통이 있었지만, 간담회 논의 결과에 따라 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카지노 갱신허가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먼저 주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카지노 사업장 변경허가 범위를 △과도한 임대조건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임대계약 만료 △계약갱신 요구 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기간 만료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한 장소 변경 등의 경우 10%를 한도로 변경이전을 허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기존 사업권 매입 후 이전변경을 통한 사업장 변경은 신규허가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이전변경을 해야 한다.

이 개정안에는 현길호 의원, 강철남 의원, 양영식 의원, 고현수 의원, 강민숙 의원, 홍명환 의원, 김경미 의원, 고은실 의원, 강성의 의원, 송창권 의원, 부공남 의원, 문종태 의원, 오영희 의원, 김장영 의원, 정민구 의원, 강성민 의원, 강성균 의원 등 총 18명이 찬성 서명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분분하고, 특히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지난 6월 열렸던 제373회 정례회 회의에서 1차례 심사가 보류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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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