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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호관찰 명령 불응 40대 다시 수감...집행유예 취소 신청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29 09:45:00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에 불응한 K씨(49)를 구인한 후, 제주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6월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준법수강명령 40시간을 부과 받은 후 김해 및 밀양 등지에서 자신의 소재를 숨긴 채 생활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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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