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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찰 사칭하며 중국인여성 금품 강취 10대 2명에 집행유예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29 11:49:0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봉기)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군(18)과 B군(17)에 대해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지난 3월 15일 저녁 제주시내 모 호텔 로비에서 중국인 여성(33)이 혼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뒤따라간 후 객실문을 두드려 방 안으로 들어간 후 경찰관을 사칭하며 협박한 후 현금 8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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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