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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문단지 '부영랜드', 투자진흥지구 해제절차 착수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29 14:43:00     

"세제감면 받고도 실제 투자 이뤄지지 않아"
투자진흥지구 해제되면 감면 취득세.재산세 등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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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영랜드 위치도. ⓒ헤드라인제주
지난 2013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으나, 오랜 기간 투자가 미진한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랜드'에 대한 지구지정 해제 절차가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세제감면 등 혜택을 받고도 실제 투자가 진행되지 않은 부영랜드에 대해 회복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부영랜드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오는 12월까지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16만7840㎡ 부지에 966억원을 투입해 워터파크와 승마장, 향토음식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2013년2월 제주도 투자진흥지구로 고시된 이후 오랜 기간 공사를 착공하지 않는 등 투자가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4월 현장점검을 거쳐 사후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진척이 없어 회복 명령을 내렸다.

회복명령은 6개월 범위 내 기간을 부여해 지정기준을 충족토록 하고,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회복명령 기간 내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 청문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가 고시된다.

투자진흥지구가 해제될 경우, 제주도는 도세감면조례에 따라 지정해제일로부터 3년간 소급해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고, 개발사업부담금 등을 환수한다.

또 국세(법인세) 추징을 위해 지정해제 사실을 국세청으로 통보하게 된다.

제주도는 부영랜드에 대한 지정기준 회복 명령 외에도 하반기 현장점검 결과분석을 통해 투자와 고용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사업 정상화 촉구 또는 회복명령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이를 통해 투자 부진사업장에 대한 투자 독려와 조기 투자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기간 내에 계획된 투자가 이루어져 개발사업 효과가 도민 고용 및 지역경제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세제감면 등 혜택을 줬음에도 투자와 고용이 부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투자진흥지구 퇴출 등 일반 개발사업장과는 별도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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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