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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서 보행자 위해 '일단 멈춤' 빈도는?

김재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29 14:51:00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보행자 횡단 안전도 조사' 결과
운전자 양보 '10%' 불과...보행자가 손 들어 수신호할 경우 양보확률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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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보행자를 위해 일단 정차를 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본부장 김기응)는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려 할 때 운전자가 양보한 경우는 10%에 불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에서 수행한 '보행자 횡단 안전도 조사'에 따르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60회 횡단을 시도했으나 보행자의 횡단을 위해 운전자가 정차한 경우는 단 6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에서 보행자의 13.3%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보행자의 6.7%만이 운전자의 양보를 받아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었다.

또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손을 들어 횡단의사를 나타내는 수신호를 했을 때, 제한속도 시속 30km 도로에서는 20%, 50km 도로에서는 13.3%의 운전자가 양보해 보행자가 횡단을 할 수 있었다.

이와 반대로 보행자가 수신호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시속 30km 도로에서는 6.7%의 운전자가 양보했으며, 시속 50km 도로에서는 어느 운전자도 보행자에게 양보를 하지 않았다.

김기응 본부장은 "보행자 횡단시 운전자의 양보비율이 10%에 불과하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보행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속도하향 5030, 교통안전 교육 등을 집중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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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