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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후보에 금품전달 의혹 업체에 '무혐의' 결론

김두영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0.12.30 11:49:06     

"횡령 의심자금은 회계사 실수...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속보=지난 6.2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후보에게 수억원의 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를 벌여왔던 검찰이 제주도내 모 관광업체 횡령자금이 회계사의 실수로 발생한 존재하지 않는 돈으로 결론 내리면서 내사를 종결했다.

제주지검 30일 그동안 내사를 벌여온 모 관광업체 횡령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내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제주지금은 지난달 8일 공금횡령과 금품전달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도내 모 관광업체 사무실과 업체 대표의 자택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서류와 장부 등을 압수하는 등 내사를 벌여왔다.

특히 검찰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금융권 대출액과 실제 장부에서 10억원 가량의 차이가 발생해, 업체대표 등이 이를 횡령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왔다.

또 이 업체 대표가 모 도지사 후보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투서가 대검찰청 중수부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제기되면서 불법 정치자금이 전달됐는지 여부에도 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이 주목했던 10억원의 경우 이 관광업체를 담당한 회계사무소의 실수로 발생한 것으로 실제로는 10억원의 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주선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회계감사보고서상 이 관광업체의 실제 장기차입금보다 10억원의 장기차입금이 더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있지만 조사 결과 이는 단순히 회계사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금액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결국 검찰이 주목했던 10억원이 회계상 실수로 발생한 존재하지 않는 자금으로 밝혀지면서 무혐의로 사건조사가 마무리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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