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보수단체 회원 5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한 가운데 제주4.3평화재단이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보수단체 회원들이 4.3유족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4.3평화재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의 판결은 대한민국 정부가 피고가 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기각됐다는 점과, 지난해 11월 4.3희생자결정 무효 등을 주장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각하된 데 이은 또 한번의 사법적 승리"라며 법원 판결에 대한 환영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오는 26일로 예정된 4.3중앙위의 희생자 및 유족심사결정의 걸림돌이 사라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또 유족 및 대다수 도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해온 세력의 파렴치한 도발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4.3평화재단은 "오늘 판결을 계기로 원고들은 지난 행위를 반성하고 유족과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또한 아직도 가시지 않은 피해의식 등으로 신고를 미뤄 온 희생자 및 유족을 위한 추가신고기간 설정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