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두발-복장 학칙에 규정...간접체벌 허용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01.17 18:36:55     

교과부, 출석정지 도입 등 체벌금지안 발표
진보교육감측 학생인권조례와 충돌 불가피

체벌금지를 놓고 정부와 교육청간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모든 초.중.고교에서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팔굽혀펴기 등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7일 체벌금지와 대안,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학부모 상담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체벌금지 법제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까지 개정 작업을 마쳐 올해 새 학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도 교육청의 관련 조례 및 체벌금지 지침은 재검토·수정돼야 하고 단위학교에서 학칙을 일제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체벌금지령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논란과 더불어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의 반발이 예상된다.

개정령 등에 따르면 신체·도구를 이용한 직접적 체벌은 금지하되 교사가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교육적 훈육인 간접체벌은 허용된다. 간접체벌의 구체적 내용은 학생 의견을 수렴해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문제학생에 대한 징계 강화 차원에서 출석정지가 도입된다.

이어 두발, 복장, 휴대전화 사용, 소지품 검사 등 생활규정은 교육청의 일률적인 지침에 따르지 말고 각 학교가 학칙을 정해 자율화하도록 했다. <시티신문>
 
<권태욱 기자 / 저작권자 ⓒ 시티신문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