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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조례, "당장 필요" VS "그럴 필요가?"

조승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02.18 16:02:53     

도의회 업무보고, 강경식 의원-문원일 총무과장 '의견 차'

제주지사를 비롯 간부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내역 공개를 '조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미 상위 규정에 업무추진비 공개를 강화하도록 한 내용이 있어, 굳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맞섰다.

18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제정을 놓고 강경식 의원과 문원일 제주도 총무과장이 의견 차를 보였다.

먼저, 강경식 의원은 충청북도 옥천군의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을 예로 들며 업무추진비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강경식 의원. <헤드라인제주>

강 의원은 "옥천군수는 한달에 한 번 업무추진비를 군민 모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며 "그 예로 누구에게 축의금으로 얼마를 지급했다거나, 물품을 얼마만큼 구입해 몇명에 전달했다는 내용이 공개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제주에서는 다섯 단계를 거쳐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볼 수 있는데, 그마저도 세부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환경부지사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을 보면, 내방객 증정용 물품 구입이라는 내역이 있는데 얼마짜리 물품을 누구에게 줬는지 공개되지 않았다"면서 "또 비서실 방문 민원 접대라는 내역에서는 49만8000원을 썼는데 누구한테 접대했는지 나와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1월10일에는 중앙정부 인사에게 보낼 조화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이는 집행 기준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도민들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고,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구나하는 점을 느껴야 하는데 그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에 공개 지침이 있지만 50만원 이상 공개토록 돼 있어, 이를 세부적으로 조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인데, 이에 대해 문원일 총무과장은 강 의원과 의견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문원일 제주도 총무과장. <헤드라인제주>

문 과장은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종전과는 다르게 투명히 집행할것을 약속한다"면서도, "조례 제정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규정이 행정안전부에서 마련이 됐는데, 상당히 강화된 것"이라며 "적나라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한 규정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자 강 의원은 "제주도가 돈도 없어 5만원이라도 철저하게 쓰자는 것인데, 전향적으로 검토하면 안되냐"고 반문했고, 문 과장은 "업무추진비를 보다 더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조례 제정은 좀 더 연구 검토해야한다"고만 답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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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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