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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부 경찰', 빠르면 16일 중 철수할 듯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08.16 09:06:25     

정치적 쟁점화 등 상황변화에 '공권력 투입' 부담 작용한 듯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지난 14일 제주에 투입됐던 서울과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력이 빠르면 16일 중 철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제주지방경찰청은 이에대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 이러한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당초 예정했던 16일 새벽 공권력 투입계획이 유보된 상황에서 언제까지 육지부 경찰력을 제주에 머물도록 할 수는 없을 것이란 한 경찰관계자의 얘기가 이를 뒷받침한다.

앞으로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특정한 계기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현재 해군측이 강정주민과 평화운동가 76명을 상대로 해 법원에 제기한 '공사지역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의 법원결정이 나오는 시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가처분 신청은 법원이 내일까지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해 의견서를 제출토록 한 상황이기 때문에 빨라야 이달말, 늦으면 다음달초가 되어야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육지부 경찰이 돌아가게 되면 앞으로는 제주경찰을 중심으로 한 대응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제주도의회와 중앙정치권이 공권력 투입 임박설이 나돈 15일 집중적으로 국방부와 경찰을 상대로 해 공권력 투입 자제를 촉구했던 것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또 제주도당국도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공권력 투입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경찰 입장에서는 공권력 투입문제가 중앙정치권의 쟁점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육지부 경찰차량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5일 '육지경찰 당장 떠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쳐 보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어쨌든 16일 새벽 예정됐던 공권력 투입이 유보되면서 최악의 충돌사태가 우려됐던 '큰 고비'는 일단 넘긴 셈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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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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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금 2011-08-16 22:23:40    
경찰들은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하여 진압하지 말고, 더호텔 조폭들이나 내쫓으라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경찰들은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들이 조폭으로부터 신변을 위협받고 있는데도 그냥 두고 보는 겁니까?
오히려 조폭들을 잡아들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조폭들이 무서웠다면 왜 경찰이 된 겁니까? 할 일 없어서 된 겁니까?
힘없는 강정마을을 대상으로 공권력 투입하지 말고,
더호텔 불법점령하고 있는 조폭이나 내쫓으십시오.
시민들이 경찰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치안에 신경쓰세요
22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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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 2011-08-16 22:19:52    
나중에 상황이 바뀐것만 생각하면 오보였을런지 모르지만 오전엔 오보라 할수없죠
리조트에서 경찰을 짐꾸리고 떠날채비하는 모습 보았다는 주민이 있던데
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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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2011-08-16 19:09:22    
잘못을 감추려는 것보단 훨낫슴다
언론이 그런 솔직한 자기반성을 해야 발전하는겁니다
잘못 감추기만 하면 그물 썩습니다
헤드라인제주에 좋은 감정!!!
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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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admi****) 2011-08-16 17:14:52
죄송합니다. 아침 상황만 체크하여 기사 작성한 후 변화된 상황에 대한 체크가 늦었습니다. 아랫님 지적하신대로 당분간 상주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후속취재 후 관련 초점기사 <육지경찰 당분간 계속 주둔...무슨 생각일까?> 게재되었습니다.
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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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속보 2011-08-16 15:08:58    
아니요 오보입니다!! 철수계획을 철회하고 무기한 상주할 계획이랍니다.
21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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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경찰 2011-08-16 12:59:41    
음....결국은 그렇게 물러날 일을.
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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