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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을 지켜라" 잇따른 폭염에 피해대책 분주

오미란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5.07.31 11:41:23     

'무더위 쉼터' 지정...'무더위 휴식 시간제' 적용도

잇따른 폭염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 대한 피해대책이 분주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지역에 폭염주의보, 폭염경보가 잇따라 발령되는 등 연일 폭염이 이어짐에 따라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관련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어르신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무더위에 취약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관리사들의 직접 방문 및 전화를 통한 건강이상 유무 등 안전확인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심혈관계 질환 등 평소 건강에 이상이 있는 어르신의 경우에는 보다 집중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폭염 시 어르신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 446곳도 '무더위 쉼터'로 지정됐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무더위 쉼터 지정도 확대되고 있다.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무리한 농사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마을방송 등을 통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활동을 자제토록 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가 홍보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야외활동사업의 경우 오전 11시 이전에 종료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폭염 발생시 주의사항을 담은 무더위 행동요령 포스터를 경로당 및 주민센터 등에 배포하고 있다"며, "생활관리사에 대한 폭염대비 재난문자시스템을 구축하고, 응급처치․폭염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해 철저히 숙지시키는 등 어르신 안전대책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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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란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