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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인사 '제주4.3흔들기' 무위...희생자 무효소송 최종 '기각'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6.11.11 18: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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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씨 등 13명이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4.3사건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씨 등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 희생자 중 63명의 결정은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희생자 결정 처분 근거 법규는 제주4·3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유족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들 이외 사람들의 이익은 보호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각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희생자 결정 처분 근거 법규는 제주4·3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유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희생자 결정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이번 상고심 소송에서도 이씨 등의 청구가 기각되면서, 이들의 4.3흔들기는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한편 이들은 과거에도 제주4.3사건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지만, 행정소송 2건, 헌법소원심판 2건, 국가소송 2건 등 총 6건의 소송 재판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또 이들 가운데 이인수씨 등 6명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기념관을 운영하는 4.3평화재단을 상대로 낸 전시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돼 항소심이 진행중이며, 오는 12월16일 선고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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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