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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차고지증명제 시행 앞두고 정책홍보 모형 전시

신동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5.08 16: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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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오는 7월부터 제주 전역에서 본격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의 홍보를 위해 시청 제1청사 로비에 차고지 모형을 제작해 전시했다고 8일 밝혔다.

차고지증명제도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소유자가 주소 변경.명의 이전 등록하려면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전시된 모형은 직각주차 방식, 평행주차 방식, 대향(사선)주차 방식 등 차고지의 유형에 따라 차량과 차고지를 축소한 모형으로 제작됐다.

서귀포시는 평소에는 청사 로비에서 모형을 전시하고, 대형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에는 현장을 찾아다니며 모형을 전시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7월부터 시행하게 될 차고지 증명 대상 자동차 차종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대형자동차, 중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전기차 등)가 해당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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