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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도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소유자가 주소 변경.명의 이전 등록하려면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전시된 모형은 직각주차 방식, 평행주차 방식, 대향(사선)주차 방식 등 차고지의 유형에 따라 차량과 차고지를 축소한 모형으로 제작됐다.
서귀포시는 평소에는 청사 로비에서 모형을 전시하고, 대형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에는 현장을 찾아다니며 모형을 전시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7월부터 시행하게 될 차고지 증명 대상 자동차 차종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대형자동차, 중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전기차 등)가 해당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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