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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국인 여객선 숨어 무단이탈 시도 일당 검거

신동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6.03 17:30:00     

제주해경서, 운반책 등 내.외국인 4명 검찰 송치

제주에서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을 육지부로 몰래 이동시키려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체류지역 이탈.알선)로 내국인 운반책 K씨(53)와 중국인 알선책 X씨(42.여)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운반가담자 내국인 H씨(51)와 무단이탈 중국인 L씨(37)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7일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한 중국인 L씨를에게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제주항 여객터미널에서 여객선을 통해 전남 목포로 몰래 이동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차량에 L씨를 태운 후 이불로 덮어 보이지 않게 하고, 차량을 여객선에 적재해 육지부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범행을 감행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사법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닉네임으로 중국 SNS인 위쳇을 이용해 불법 이탈자를 모집.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의 범죄 행각은 지난해부터 K씨 등의 혐의점을 포착해 추적을 벌여온 해경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해경은 이를 위해 미리 제주해영수산관리단에 해당 차량 번호를 공유했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용의자의 차량번호를 제공받은 해양수산관리단의 적극적인 협조로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무사증 불법이동이 계속 증가할 것을 대비 관계 기관간 공조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해경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무사증 밀입국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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