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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반려견 학대 50대 견주 징역형

신동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6.04 15:57:00     

자신이 기르는 반려견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해 안구가 터지는 상해를 입힌 50대 견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4)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서귀포시 소재 자택에서 반려견 때문에 집 안으로 배설물 냄새가 들어온다는 이유로 빨래건조대 봉으로 반려견을 수차례 가격해 안구가 터지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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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