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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무더기 적발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6.07 13:01:00     

제주시 1269건 적발 원상회복명령

제주시 지역의 도심지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해 창고 등으로 활용하거나 차량 진입을 못하도록 출입구 자체를 아예 폐쇄한 건물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총 2만3562개소(주차면 19만3574면)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64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불법 용도변경 사례가 1269건으로 가장 많고, 출입구 폐쇄, 물건 적치 등의 사례가 뒤를 이었다.

제주시는 불법 용도변경이나 출입구 폐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을 내리는 한편,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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