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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특별법 부정합성에 대해 입법평가 실시하라"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7.05 10:01:00     

제주경실련 "행안부도 개선방안 모색 답변"

제주경실련(공동대표 고태식.조문수)은 5일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의 부정합성에 대해 입법평가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제주특별법의 부정합 사례로 △이양된 권한의 미활용(조례 미제정) △ 장관의 권한이 아닌 ‘지원사항’을 이양 △애초부터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없음에도 도 조례로 정하도록 이양 △하위 법령이 이미 위임했음에도 상위 특별법인 제주특별법이 중복 위임 △장관의 권한이 없음에도 장관의 권한이라 하여 도지사에게 이양 △장관의 권한이 아닌 일반 행정절차를 도지사에게 이양 등을 꼽았다.

이어 "제주특별법의 부정합성에 대해 정밀한 입법평가를 실시해 주도록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청원 한 바 있다"며 이에 행안부 역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 왔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회신에서 '제주특별법으로 이양된 권한이 일부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 또는 법의 취지와 다소 거리가 먼 특례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성과평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경실련은 "허술한 법률에 제주도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제주도는 정부와 협력해 성과평가는 물론 ‘제주특별법’ 전반에 대하여 정밀한 입법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평가는 다수의 법률 전문가와 장기간이 소요될 것을 예상되므로 치밀한 준비를 거쳐 차기 국회에 개정할 목표를 정햐 조속한 시일 내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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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