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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오름에서 '수영' 몰상식 등반객들 결국 덜미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7.29 14:46:00     

제주도, 산정호수 무단출입 등반동호회 3명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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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수영을 하다 적발된 탐방객. ⓒ헤드라인제주
명승지 제83호 국가지정문화재인 제주도 사라오름 산정호수에 무단 출입해 수영을 했던 '무개념' 등반객들의 신원이 확인돼 이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사라오름 산정호수에 들어가 수영을 한 오름동호회 회원 A씨(60대) 등 3명에게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 때 내린 폭우로 사라오름 산정호수가 만수위를 이루자, 지난 21일 오전 10시20분쯤 산정호수 내에 들어가 수영을 하다가 다른 등반객들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사실을 확인한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한편, 오름동호회 홈페이지 등을 검색한 결과 이날 사라오름을 등반한 한 동호회에서 유사한 인상착의를 발견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이들은 처음에는 산정호수에서 수영을 한 사실을 부인했으나, 사진 등 증거를 보여주자 결국 이를 인정했다.

세계유산본부는 "앞으로도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백록담 및 사라오름, 국립공원 내 입산이 금지된 계곡 등에 많은 탐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지대 순찰과 비지정 탐방로 순찰을 수시로 실시 해 나아갈 계획"이라며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들은 이번 사례와 같이 지정된 장소 이외의 출입과 취사, 야영행위는 불법이므로 정해진 등반로와 야영장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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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